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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단259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 18. 방문동거 사증(F-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8.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NP 정당의 일반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가 2014. 1. 방글라데시를 잠시 방문하였을 때 반대당인 AL 정당원들이 원고 아버지가 하도급 받은 건설 일감을 빼앗고 원고 가족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난민신청 사유는 사적인 분쟁이나 개인적인 은원관계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BNP 정당의 일반회원에 불과하였고,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동안 눈에 띌만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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