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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단83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9. 2.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8.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3. 23.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경 BNP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당시 AL 정당원을 살해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수배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할 당시인 2014. 4. 27. BNP 당원인 원고 사촌형제들과 AL 당원들 사이의 충돌이 있었는데, 원고가 그 과정에서 사촌동생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AL 당원들이 원고가 잠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2014. 8. 3.경 원고의 집을 쳐들어와 원고가 간신히 피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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