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3: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23세)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