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을 강간한 사실 등으로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게 되자 위 C가 위증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157(병합), 194(병합) 사건의 2015. 11. 2. 4회 공판기일 ‘깔고 앉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손으로 막 밀고 그러니까 못 당해서, 버티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쳐서 멍이 들고, 저항했는데도 눕히고 강제로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몸으로 누른 다음에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으므로 C의 진술은 사실이고, 위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성남시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우편을 통해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157, 194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