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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정48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해 다가서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바닥에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C의 어깨를 뿌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2005.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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