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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52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8. 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일명 ’ 대포 통장‘ 모집 총책( 이하 'B'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 대포 통장‘ 의 양도인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교부 받은 후 이를 ’ 대포 통장 2차 수거 책 ‘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건 당 5만 원 및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는 ’ 대포 통장 1차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경 군포시 금정 역 앞에서, 'B' 의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번호 불상의 통장 1개를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성명 불상의 ‘ 대포 통장 2차 수거 책 ’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대포 통장 모집 총책의 허위광고 문자, 계좌 거래 내역( 신한 은행, 기업은행), 근로 계약서( 가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대포 통장 수거 책 검거 협조 관련)

1. 수사보고( 대포 통장 유통방법 정리, 위 챗, 택배 사진 파일 등), 첨부파일( 범죄 관련 증명 자료)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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