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과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목과 얼굴 부위에 손톱으로 긁히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목과 입 부위에 손톱으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쪽, 제22~23쪽), ③ 따라서 비록 몸싸움 과정 및 피고인이 지팡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은 높은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인 안면부에 찰과상을 입었음이 나타나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자신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가족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