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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1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주)C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C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 사업장 중 일부를 무등록업자인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C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 사업장 중 일부를 무등록업자인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대료 270만 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2011. 3. 31.경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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