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주)C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C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 사업장 중 일부를 무등록업자인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C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 사업장 중 일부를 무등록업자인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대료 270만 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2011. 3. 31.경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