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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3 2013고정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8.부터 2012. 7. 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135,300원과 2011. 4. 1.부터 2012. 6.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95,05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도합 5,330,3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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