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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3 2013고단7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유한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서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C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자동차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사업장 중 일정 부분을 E, F, G, H에게 각각 임대하여, 임대한 사업장에서 위 E으로부터 월 임대료 60만원을 받고 자동차의 엔진을 수리하는 엔진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 F으로부터 월 임대료 30만원을 받고 자동차의 인젝션 펌프(소위 부란자)를 수리하는 부란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위 G으로부터 월 임대료로 월 수익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대형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형하체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 H로부터 월 임대료로 월 수익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대형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형용접부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일부를 각각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8. 위 C 검사장에서 I로부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철판으로 덧붙여 불법 개조한 J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검사용 CCTV를 위 화물자동차의 하단에만 비추도록 하고 불법 개조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정기검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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