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15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05,215원 및 그중 63,574,976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남은행 채권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70731호 대여금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 2007. 9. 8. 확정되었고, 창원시축산농협 채권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3040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07. 1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5. 12. 신청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