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6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301-2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 여)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