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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1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6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301-2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 여)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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