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6길 돌곶이역 3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문동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7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