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33,193원과 그 중 25,032,792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3. 3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49,369,150원(대출원금 22,932,792원 연체이자 26,436,358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2016. 5. 20.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캐피탈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6. 5. 2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6. 8. 23.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액이 51,933,193원(대출원금 22,932,792원 대출이자 29,000,4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출명 대출원금 연체이자(2016.3.31. 기준) 연체이자(2016.8.23. 기준) 1 카드 898,420 1,171,853 1,263,875 2 신용대출 2,32,708 4,836,248 5,075,182 3 중고차론 21,801,664 20,428,257 22,661,344 합계 22,932,792 26,436,358 29,000,40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51,933,193원과 그 중 22,932,79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년경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잔여 채무금을 1,900만 원으로 특정하고, 이 돈을 4회에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은 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5. 6.부터 2016. 3. 8.까지 합계 22,9722,834원을 현대캐피탈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