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부터 2018. 3. 9. 17: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4 층에 있는 C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날씨 좋네
’ 게임 기 30대와 ‘ 워터 비’ 게임 기 28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에 바다이야기와 야마 토가 저장된 USB를 부착함으로써 업주가 게임 물을 등급 분류 미필의 게임 물로 전환하여 작동시킬 수 있도록 위 게임기들을 개 ㆍ 변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게임 장 철문 수리, 열쇠 보관 및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 기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