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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합5553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2.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2068호로 B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708,680,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4. 3. 27.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5.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며,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바, 채무자인 B이 무자력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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