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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13 2019고단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2: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77세)의 사위에게 “내가 암에 걸려 죽으려고 하니 제초제를 달라. 왜 내게는 약을 팔지 않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니 1개의 탈구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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