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3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4: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동네친구인 피해자 D(27세)이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어 두 번에 걸쳐 고막 팻치술을 받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