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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법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항의한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 주장의 취지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목을 누르며 제압하여 제압 당시 대변이 나오기까지 하였으므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자신은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 시간도 많이 늦었고 새벽이라 다른 주민들 수면에 방해되니까 이제 그만 하시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저한테 폭행을 하였습니다

‘, ‘ 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피고인을 밀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 진정을 시키고 전면을 바라보고 눕혔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길질 하길래 엎어서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 ‘ 수갑을 채우고 난 다음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습니다.

’, ’ 체포 당시에는 냄새도 없었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와 서도 냄새가 없었고, 지구대에서 계속 혼자 고성을 지르면서 그때 용변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옆 집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함부로 먹을 것을 주어 화가 났는데 술을 마신 참에 그것이 생각 나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3번이나 출동하여 제지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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