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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585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해자 O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기재된 피해자 진술 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관한 문건들이 첨부 자료와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없이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법관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위 문건들이 공소장에 첨부되어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경찰관이 조작한 증거를 채택하고, CCTV 영상을 증거에서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4) 원심은 왜곡된 시각과 예단으로 인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양형의 이유에서 오판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에 관하여 (1) 원심이 설시한 증거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원심은 변조된 증거를 토대로 오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잘못된 양형이 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유 모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경찰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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