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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1898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원고의 딸 소외 C(이하 소외인)와 2007. 8. 11. 혼인신고하였는데, 원고는 2007. 9. 3.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16,570,000원을 원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별지 1.과 같이 송금하였고, 2007. 5. 29.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6,220,000원을 원고의 SC은행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별지 2.와 같이 송금하였다.

⑵ 피고는 처인 소외인을 상대로 2012. 1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드단5090로 이혼,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 소송(이하 ‘관련사건’)을 제기하였다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2014. 6. 24.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반소가 제기되어 진행되다가 2016. 2. 1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사위이던 피고에게 22,190,000원(= 16,570,000원 6,220,000원)을 자신의 딸이자 피고의 처이던 소외인에게 전달하라고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에게 2007. 11. 26. 10만 원, 2008. 1. 9. 30만 원, 2008. 2. 17. 20만 원 단 세 차례만 금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각 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21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이후 송금받은 돈은 소외인의 언니가 보내온 것으로 그 합계액 280만 원은 반환할 것이지만, 그 이전의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소외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⑴ 소외인은 2011. 3. 21. 쌍둥이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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