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경부터 중고자동차 딜러인 D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다.
또한, 원고들과 D는, 원고들이 D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D가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원고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은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중고자동차 매수 대금을 지원하였다.
나. 원고들과 D는 2011. 11. 21. 위 가.
항과 같은 경위로 D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1억 4,310만 원임을 확인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증서 2011년 제5715호로 위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원고들을 말한다.)는 2010. 6. 15. 금 일억사천삼백일십만(143,100,000) 원정을 채무자(D를 말한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상기금원을 2011. 11. 30.에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 B은 D의 고용주인 K 경영자 E을 상대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2. 12.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2851호)에서 E은 원고 B에게 2014. 3. 7.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은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D에 대한 채권 중 4,000만 원을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D의 장모로서 2011. 9. 16.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24686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