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0333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8. 3. 15.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나.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