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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887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7,195,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17.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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