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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9가단51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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