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0:35 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이 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 교동에 있는 번영 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력도 있으며 그 밖의 전과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