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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90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27. 06: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매장 부근 도로의 1차로 내지 2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꺼번에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위 도로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차량 전방에 진입한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G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12.부터 2019. 1. 28.까지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2,240,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 변경을 하던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 및 측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된 보험금의 30% 상당인 3,672,1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다중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4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편도 5차선의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전방 및 3차로 측방에 버스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② 원고 차량은 위 도로의 1차로 내지 2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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