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4,060,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부터 2014. 10. 28.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3,630,406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세트 및 카메라모듈 등을 C에게 공급하였다. 2) 원고와 C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C는 2014. 9. 5.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임의경매의 진행 및 배당 원고는, C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계속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총 600,570,141원(= 원금 525,630,406원 이자 74,939,735원) 중 91,570,07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C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3. 2. 26.부터 2014. 10. 28.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3,630,40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중 525,630,406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