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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나3855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3. 9.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3. 22.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8. 6. 7.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6. 12.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의 피상속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2010. 4. 16. 정기예금 3개를 해지한 돈 97,558,593원을 증여하였고[갑 제4호증의 1 및 을 제14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정기예금 3개를 해지한 돈의 합계는 97,558,593원(= 38,189,375원 29,696,684원 29,672,534원 이므로, 소장에 기재된 '97,598,593원'은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임 , 2010. 6. 3. 추가로 6,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위 각 증여액을 감안하면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고, 원고 A는 3/13, 원고 B, C, D, E은 각 2/13, 원고 F는 6/65, 원고 G은 4/65가 된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순상속액에서 위 각 증여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유류분액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각 청구취지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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