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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7가단13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216676 추심금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5128 채무자 C에 대한 용역비 채권 4,480,000원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부천시 오정구 D건물, 나동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C가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216676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4,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1.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의 처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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