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7 2013고정1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마트에서 평소 농협과의 거래관계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트에 있던 손님 10여명에게 "여기 물건 비싸니까 사지 마소"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생선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고등어 3마리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며, 소주 1박스를 바닥에 쏟고, 진열대를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고등어 3마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재물손괴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