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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00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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