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517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4. 4.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4. 4.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