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2325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87.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87. 12.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