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21231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