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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21231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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