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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광 교에 듀 타운로 108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310 월드컵 경기장 뒤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뒤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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