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D 대 397㎡ 중 397/578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포항시 북구 D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7/578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4. 6. 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97/578 지분을 매매대금 4,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000만 원은 2014. 7. 21.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면적에 관한 착오)가 있거나,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 B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4,000만 원과 원고가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쓴 사채이자 등 손해배상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 4,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 B의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착오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