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5:1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서부두 어판장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건입동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