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9. 15. 02:15경 서울 강북구 B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욕을 하고 주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그 위에 놓여 있던 CD기를 넘어뜨리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함에도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