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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20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1세, 남)은 강서구청에서 계약직 공공근로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2세, 남)은 C 나이트클럽 영업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0:48경 사하구 D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러 왔다고 얘기하니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여러 번 종용하였으나 그 말에 격분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재차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분 등 사진자료 첨부)

1. 피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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