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D에 위치한 E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D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E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F,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D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 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F 당원으로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다.
『2014고단6181』 피고인은 H, I,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4. 3. 6. 11:30경 경북 청도군 G 송전탑 공사장에서, 2014. 3. 4.부터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이 ‘해빙기 철탑기초 굴착구간의 이상 유무 점검, 철탑 부지 작업장 등의 절개지 유실 상태 점검, 민원인들의 작업장 수시 난입에 따른 경계 안전 구획 로프 설치, 향후 작업대비 자재 정리 정돈’ 등의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이 재차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P, Q, H, I, J, K, L, M, N, O은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현장을 점거한 채 직원들이 작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