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D에 위치한 E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경북 청도군 D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위 D에 있는 E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D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여 시위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청도 송전탑 반대 세력들과 청도 반대주민들은 송전탑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의 진출입을 막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공사방해 행위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G, H, I 등 송전탑 공사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2014. 9. 22. 16:00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송전탑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현장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직원인 피해자 K 등 20여명이 방호업무를 교대하려고 하자 “정문으로 드나드는 것이 보기 싫으니 정문으로 출입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라”고 요구하며 출입문을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방호인력들에게 정문으로 출입하라고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