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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6 2021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0:5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은 음주 운전 2회 이상으로서 가중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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