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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0 2013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8:39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 입구 교차로를 서면중학교 방면에서 춘장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부사방조제 방면에서 장벌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신호주기표

1. CCTV 영상자료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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