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1)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벌금 30만 원,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검사는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본다.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 측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쌍방 폭행 사안으로 피고인도 전치 6 주의 하악골의 결합 부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오토바이를 탄 채로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