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287,740원, 원고 B에게 9,12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20.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의 명칭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1. 8.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D(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2017. 4. 3.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E(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32개월)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① 인천 미추홀구 F 대 153㎡ 및 지장물(이하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이라 한다) : 원고 A(신탁자) 및 주식회사 G(수탁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② H 대 136㎡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이라 한다) : 원고 B -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및 소외 회사 : 287,349,300원(토지), 198,573,750원(지장물) ② 원고 B : 209,854,800원(토지), 44,896,400원(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8. 11.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5.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손실보상금 변경 ① 원고 A 및 소외 회사 : 291,465,000원(토지), 204,480,660원(지장물) ② 원고 B : 213,928,000원(토지), 46,346,880원(지장물)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 위 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액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함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등 : 304,760,700원(토지), 212,472,700원(지장물) ② 이 사건 제2부동산 등 : 221,340,000원(토지), 48,058,630원(지장물)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은 원고 A이 소외 회사에게 신탁한 것으로 그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청구권은 수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소외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