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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노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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