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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3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빌딩 4 층에 있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D, E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 한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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