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6.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2,07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306,520원 및 위 D의 퇴직금 21,64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264,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