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합103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386,139원 및 그 중 399,687,502원에 대하여 2000. 8. 25.부터 200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386,139원 및 그 중 399,687,502원에 대하여 2000. 8. 25.부터 2005.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